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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여행사들의 단체배낭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이라는 말은 곧 사망 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사고나 항공, 선박의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90일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기본금의 전 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잃어버렸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일때만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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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료실비 보험금
보험 가입자가 여행도중 사고를 입고 그 결과로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비, 입원비 등의 치료실비를 지급하여 주는 항목이다. 이 때는 해외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꼭 받아 두어 한국으로 돌아와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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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사망
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여행도중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이 지난후 30일 이 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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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치료비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과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용을 비용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치아 보철은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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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질병이나 사망등 해를 가했을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에 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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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품 손해
휴대하는 개인용품에 대해 도난, 파손, 화재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이다.
아무리 손해를 입은 물품이 고가품이라 할지라도 한조, 한개당 보상 한도액은 20만원이다.
그러나 현금이나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산악등반이나 탐험에 필요한 용구, 동식물, 콘텍트 렌즈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된다.
도난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난신고서를 받아 두어야 하고, 도난 항목에 대 해서도 구체적으로 가격, 품종등을 기록해놔야 추후 보험금 청구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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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비용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받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또는 직접 원인으로 14일이상 입원한 경우등에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 송비용, 모든 잡비 등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항목 이다.
항공기 납치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는 동안 매 일 7만원씩 20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