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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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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자보험이란 해외여행을 위해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 불 의의 사고로인한 상해, 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손해 등 모든 사고를 보상해 주는 여행종합보험이다. 뜻밖의 사고에 대비하여 해외여행보험에 가입해 두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유학이나 해외 연수의 경 우는 학교 및 연수기관에서 일정액 이상의 보험가입금액을 요구하므로 이 점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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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망 후유장애 보험금
    여행사들의 단체배낭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듯이 '1억원 해외여행자 보험가입' 이라는 말은 곧 사망 했을 때 받는 금액이다.
    사고나 항공, 선박의 조난, 또는 행방불명되어 90일이 지나도록 발견되지 않았을 경우, 기본금의 전 액을 지급하고 신체의 일부분을 잃어버렸거나 그 기능이 마비되었을 때 후유장애 보험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사망이나 후유장애일때만 해당된다.
  • 상해치료실비 보험금
    보험 가입자가 여행도중 사고를 입고 그 결과로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장애로 인해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 진찰비, 수술비, 간호원비, 입원비 등의 치료실비를 지급하여 주는 항목이다. 이 때는 해외 병원에서 발급해 주는 진단서나 영수증 등을 꼭 받아 두어 한국으로 돌아와 보험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질병 사망
    여행도중 질병으로 사망했거나 여행도중 질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보험기간이 지난후 30일 이 내에 사망했을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 질병 치료비
    여행도중 발생한 질병으로 보험기간과 보험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의 치료비용을 비용한도내에서 보상해주는 것을 말한다. 치아 보철은 불가능 하다.
  • 배상책임
    여행도중 우연한 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질병이나 사망등 해를 가했을 경우, 다른 사람 소유의 재물에 해를 입혔을 경우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다.
  • 휴대품 손해
    휴대하는 개인용품에 대해 도난, 파손, 화재등 우연한 사고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항목이다.

    아무리 손해를 입은 물품이 고가품이라 할지라도 한조, 한개당 보상 한도액은 20만원이다.
    그러나 현금이나 신용카드, 쿠폰, 항공권, 여권, 자동차, 산악등반이나 탐험에 필요한 용구, 동식물, 콘텍트 렌즈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자신의 부주의로 인한 분실에 대해서도 보상이 안된다.
    도난등의 손해를 입었을 때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도난신고서를 받아 두어야 하고, 도난 항목에 대 해서도 구체적으로 가격, 품종등을 기록해놔야 추후 보험금 청구시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특별 비용
    탑승한 항공기나 선박이 행받불명, 또는 조난된 경우, 산악등반중에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경우, 또는 직접 원인으로 14일이상 입원한 경우등에 수색구조비용, 구원자의 항공운임등 교통비 및 숙박비, 유해이 송비용, 모든 잡비 등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보상해주는 항목 이다.

    항공기 납치 여행도중에 피보험자가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됨에 따라 예정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게 되는 동안 매 일 7만원씩 20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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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하실때
    보험약관을 잘 읽어보신 후 보상받는 경우와 받지 못하는 경우를 확인하고 회사 소정의 영수증을 받아 두어야 한다.
  • 계약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 계약시 기재사항에 관하여 아는 사실을 빠짐없이 그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 사고통보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그 사실을 즉시 회사에 알려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고증명서, 진단서, 기타 자료를 현지에 있는 회사로 제출하시면 보상금을 현지에서 신속하게 지급받을 실 수 있다.
  • 해약환급금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생기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피보험자 또는 계약자의 고의나 중대과실로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사실 그대로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보험계약 해약시 보험경과기간 동안은 보험이 유효하고 남은 기간만 산출된 해약환급금을 돌려드 리므로 해약환급그이 원래 납입하신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다.
  •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보험수익자의 고의일 경우/ 피보험자의 자해, 자살, 자살미수, 범죄폭행, 폭력행위(정당방위일 경우는 보상)/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뇌질환, 심신상실/ 임신 출산 유산/형 의 집행/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소요/ 핵연료물질, 방사능오염 등.....

    질병 치료비와 질병 사망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임신/출산/ 유산, 치아보철비용, 치과처치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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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사고나 질병으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하게 되었을 경우, 여행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의 가 까운지사나 본사에 통지하면, 현지 직원의 조사를 거친 후 현지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현 지에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잘 챙겨 귀국 후에 보상을 받으면 된다. 귀국 후 국내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현지에서 구비하고 귀국 후 담당 보험사에 통보한다. 외국에서 보험 혜택을 받을 경우-보험사고 발생 후에도 장기간 외국에 체류하거나 사정이 여의치 않 아 현지에서 직접 보험 혜택을 받기 원하면 팩스(FAX)나 전화 등을 이용해 해외보험 서비스 대행사 에 연락한다. 이 경우 늦어도 30일 이내에 사고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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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의사의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 청구서(명세서가 적힌 영수증)나 진단서를 받아두어야 보험회사에 청구하기가 쉽다.
  • 휴대품 손해는 도난의 경우 반드시 현지 경찰서의 도난 신고서를 받아야 보험처리가 가능하다. 신 고서는 6하 원칙에 의거해서 기술해야 한다.
  • 현재 우리나라 대부분의 손해보험 시에 해외여행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각 공항에서도 여행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 단, 공항에서는 낮 시간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여행 일정과 비행기 시간에 맞추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