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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관광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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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01.gif 곳으로부터 가까운 경찰서로 가서 POLICE REPORT(분실증명확인서)를 받 는다. 만일 언어 소통에 문제가 있다면, 현지 여행사나 한국 영사관 등 관련 기관의 도 움을 받아서 대처해야하니 출발전 현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락처는(한국공관 등 ) 미리 메모해 두시는 것이 좋다.
또는 현지공관(한국 영사관)에 가서 여행증명서(TRAVEL CERTIFICATE) 발급 받는다. 사진, 여권번호와 발행 년/월/일, 여권 분실증명서, 입국증명서를 작성하여 여행증명서 와 같이 발급 받아야 한다. 여행증명서 만으로는 다음 여행지로의 여행이 불가능하여 바로 귀국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른 목적지로 가야할 시는 경유지란에 다음 목적 지를 기입해야 계속 여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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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02.gif 항공사의 현지 공항 또는 시내의 사무실로 가서 LOST TICKET RE-ISSUE를 신 청한다.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발권지로 전문을 보내서 RE-ISSUE AUTHORIZATION을 현지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현지에서 받는다.

또는 항공사에서 항공권번호와 발권년월일, 일정을 확인하는데는 일정기일이 걸리며, 해당항공사의 예약 기록이 확인되면 항공권이 재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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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03.gif 분실했을 경우에는 대책이 없으며, 한국으로부터의 송금이 불가피하다. 현 금을 분실했을 경우 우선 당황하지 말고, 자신이 현재 있는 도시에 한국 외환은행 지점 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나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의 여권번호와 영문이름을 정확히 알려주고 어느나라, 어느 도시의 한국 외환은행지점으로 송금을 부탁하면 된다.

송금은 빠르면 1~2일, 늦어도 1주일 안에 도착한다. 송금된 돈을 찾을 때에는 송금된 지점의 은행으로 가서 여권만 보여주면 된다. 송금은 한 종류이상의 외국화폐로 보낼 수 없고, 송금할 때 그 나라 화폐로 보내면 수수료도 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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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04.gif 수표를 처음 샀을 때, 수표의 일련번호를 수첩에 적어 두어야만 여행자 수표 를 분실했을시 빨리 찾을 수 있다. 만약, 여행자 수표를 분실했을 경우, 먼저 가장 가까 운 경찰서로 가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한다. 그리고 가까운 여행자 수표발급은행으로 가 서 분실신고를 하면 두 장의 서류를 주는데, 여기에 자신이 잃어버린 여행자 수표의 번 호를 기입하면 된다. 그러고 나면 잃어버린 액수만큼의 금액을 현금으로 주는데 소요시 간은 1~3일 걸린다. 이 때 주의할 점은 여행자 수표에 본인 사인이 없거나, 상하 사인이 두군데 있으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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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05.gif 분실했을 경우에는 현지의 발행회사, 대리점, 지점에 신고하면 되지 만 다소 돈이 들더라도 한국의 신용카드 발행점에 직접 분실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분 실시를 대비해서 신용카드의 카드번호, 유효기간을 기록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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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e06.gif 'BAGGAGE CLAIM'이라고 쓰여있는 수하물 분실신고소에 가서 신고를 한다. 화물을 반환받을 투숙 호텔이나 연락처를 기재후 다음 여정이 있는 경우에는 여 행일정을 알려주고 분실증명서를 받는다. 화물을 찾지 못했을 경우 분실증명서를 가지 고 보상청구( 화물 운송협약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에서 보상을 받는다. 호텔 RECEPTION DESK에 가서 분실신고를 하며, 이때 분실물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야한다. 만약 호텔측의 명백한 과실이 인정될시 호텔측으로부터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혹시 가방을 찾을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 일정을 호텔측에 미리 얘기하 여 두는 것이 좋다.